주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인천 청년이라면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19~39세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상인천 19~39세 무주택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관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지원 금액 및 내용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실제 납부 월세 기준 지원 (보증금·관리비 제외)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월세 지원 | 실제 납부 월세 기준 지원 (보증금·관리비 제외)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
쉽게 풀어보기
- 월 최대 20만원 현금 지원 (실제 납부 월세 기준,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 최대 24개월(회) 지원 (기존 지원 횟수 포함, 1인당 최대 24회)
- 매월 25일 현금 지급 (토·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 선정 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전월(20일)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 후 지급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39세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독립가구), 100% 이하 (원가구)
- 인천광역시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전입신고 필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실제 월세 임차 거주자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쉽게 풀어보기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경우: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청년으로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에 따른 신청 연령 연장 (최대 3세): 1년 미만 1세 연장, 1년 이상~2년 미만 2세 연장, 2년 이상~5년 미만 3세 연장
TIP: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미혼부모인 경우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아요. 인천청년포털 FAQ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부모와 세대 분리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 ~ 2026년 5월 29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19~34세: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35~39세: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1
자가진단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세요.
- 2
신청 채널 선택
19~34세: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35~39세: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3
신청서 제출
소득·재산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선정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자격을 심사해요.
- 5
월세 수령
선정 후 매월 25일 최대 20만원이 계좌로 입금돼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증빙서류
- 재산 증빙서류
- 전입신고 확인서류
문의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