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인천에서 1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무주택자라면 단 1천원 자부담으로 최대 30만원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인천 거주·전입 예정 무주택자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자)
소관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지원 금액 및 내용
중개보수 지원
최대 30만원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실비 지원 (부가세 제외, 본인부담 1천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중개보수 지원 |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실비 지원 (부가세 제외, 본인부담 1천원) | 최대 3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실비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 본인 자부담 1천원만 납부
- 잔여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
- 2년 주기 1회 지원 (신혼부부는 1회)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자
- 2026년 1월 이후 인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이상 (2년 미만 단기 임대차 제외)
- 2년 주기 1회 지원 (신혼부부는 1회)
쉽게 풀어보기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자가 대상이에요. 2026년 1월 이후 인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2년 이상)한 경우 신청 가능해요. 다른 기관·부서·단체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2년 미만 단기 임대차 계약은 제외돼요.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요.
TIP: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요. 등기우편 또는 인천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 계약 제외
- 다른 기관·부서·단체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인천시청 IDC 1층 토지정보과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우편번호 21554, 전화 032-440-4587~4589)
- 1
계약 체결
2026년 1월 이후 인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2년 이상)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먼저 납부하세요.
- 2
서류 준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 3
접수
등기우편 또는 인천시청 IDC 1층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에 방문 접수하세요.
- 4
지원금 수령
1천원 자부담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중개보수 지원금이 입금돼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사본)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 중개보수 지급 증빙(영수증·입금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통장 사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문의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