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서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80만원 (월 20만원 × 24개월)
인천 서구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복지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대상인천 서구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소관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지원 금액 및 내용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현금 지원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기존 지원횟수 포함 1인 최대 24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월세 지원 | 실제 납부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현금 지원 |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기존 지원횟수 포함 1인 최대 24회 지급 | 최대 24개월 |
쉽게 풀어보기
- 월 최대 20만원 현금 지원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 최대 24개월(회) 지원 (기존 수혜 횟수 포함, 1인당 평생 최대 24회)
-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신청일 기준 당월 지출 월세부터 소급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20일) 지급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제외 — 순수 월세만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39세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 청년 (전입신고 필수)
- 19세 ~ 39세 청년 (복지로: 19~34세 / 인천청년포털: 35~39세)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 무관)
- 무주택자 (분양권·입주권 소유 시 제외)
쉽게 풀어보기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예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고(종류 무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신청 연령은 만 19세~39세이며, 19~34세(1991~2007년생)는 복지로,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을 이용해요.
가구 구성: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이에요.
원가구 소득·재산을 미고려하는 예외 사항: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며 생계를 달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TIP: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상태, 미혼부·모인 경우 부모님 소득·재산은 별도 고려하지 않아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으로 미리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거주자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 ~ 2026년 5월 29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9~34세);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35~39세)
- 1
자격 사전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2
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이 없다면 종류 무관하게 사전 가입이 필수예요.
-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19~34세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에요.
- 4
서류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 기반 공적자료 조회(소득·재산 기준 검증) 후 지원 대상 선정 통보를 받아요.
- 5
매월 지원금 수령
선정 후 매월 25일(주말·공휴일 전날)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부 증빙서류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제국 청년정책일자리과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4월 07일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