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중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80만원
인천 중구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최대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놓치면 아까운 혜택이에요.
대상인천 중구 거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9~39세)
소관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지원 금액 및 내용
주거비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직접 지원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지원기간
최대 48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기존 지원횟수 포함)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거비 | 월세 직접 지원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 월 최대 20만원 |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지원 (기존 지원횟수 포함) | 최대 48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지원금액 1인 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 월세 기준,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24회) — 기존 지원횟수 포함 총 24회 한도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 지급 (토·공휴일은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 선정 후 5월분부터 소급 지원
- 변경 신청자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전월(20일)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 후 지급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39세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19~39세 인천 중구 거주 청년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전입신고 완료된 월세 거주자 (무주택)
- 기존 지원횟수 포함 24회 이내인 자
쉽게 풀어보기
인천 중구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무주택 청년(19~39세)이어야 해요.
소득 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가구 구성: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특례: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군복무 연령 연장:
• 1년 미만 복무: 1세 연장 / 1~2년 미만: 2세 연장 / 2년 이상: 3세 연장
TIP: 신청 전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세요. 인천청년포털의 FAQ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 ~ 5월 29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19~34세: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35~39세: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1
자가진단 실시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에서 자가진단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19~34세(1991~2007년생)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35~39세(1986~1990년생)는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에요.
- 3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 4
신청 접수
복지로 또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후 선정되면 매월 25일 현금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전체 발급)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 전입신고 확인서
문의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생활국 경제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