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계양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80만원(월 20만원 × 24개월)
인천 계양구에 사는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위소득 60% 이하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대상인천 계양구 거주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소관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지원 금액 및 내용
주거비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실제 납부 월세 기준)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거비 |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실제 납부 월세 기준) |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지원 | - |
쉽게 풀어보기
-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월세 지원 (실제 납부 월세 기준)
- 최대 지원 기간 24개월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 지급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제외
- 2026년 신규 신청자 선정 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
- 변경 신청 대상자 신청일 기준 당월 지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전월(20일) 지급한 주거급여 차감 후 지급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39세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인천 계양구 거주 청년 (주민등록 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만 19~34세 (1991~2007년생): 복지로 신청
- 만 35~39세 (1986~1990년생): 인천청년포털 신청
쉽게 풀어보기
인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이어야 해요.
소득 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원(1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원(470백만원) 이하
가구 구성: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예외: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령 기준:
- 만 19~34세 (1991~2007년생):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 35~39세 (1986~1990년생):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다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TIP: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미혼부모인 경우 부모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아요.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어서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받는 30세 미만도 예외 적용이 가능해요. 인천청년포털 FAQ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제외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한 경우 제외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제외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제외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 ~ 2026년 5월 29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만 19~34세) /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 온라인 신청 (만 35~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무주택 여부, 부모와 별도 거주 여부, 중위소득 60%(청년독립가구) 및 100%(원가구) 이하 여부를 확인해요.
- 2
신청 경로 선택
만 19~34세: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만 35~39세: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3
서류 준비 및 제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요.
- 4
심사 및 선정
공적자료 조회 등을 통한 심사 후 선정되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문의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4월 06일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