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최대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최대 80%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이면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이라면 본인부담금을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장기요양등급 판정 국가보훈대상자 (민간시설 이용자)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5.09.15업데이트 2026.03.18
저소득층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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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본인부담금 지원
80% 지원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지원
40% 지원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 60%)
그 외 유공자·배우자·부모(유족)
본인부담금 지원
6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본인부담금 지원 |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80% 지원 |
| 본인부담금 지원 | 그 외 유공자·배우자·부모(유족) | 40% 지원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 60%) |
| 본인부담금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 | 60% 지원 |
쉽게 풀어보기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40%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60%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해당)
신청 자격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쉽게 풀어보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TIP: 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자격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
-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2
생활수준 기준 확인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 충족 여부와 장기요양등급을 확인하세요.
- 3
지원 비율 적용
유공자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이 결정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장기요양등급 확인서
- 장기요양급여 이용 확인서류
문의처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