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생활안정
재해보상금
최대 지원 금액
개별 산정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로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셨다면 사망급여금·상이급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복무 중 사망·부상한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5.09.15업데이트 2026.03.04
저소득층
다자녀
링크가 복사되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급여금
개별 산정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사망급여금 지급
급여금
개별 산정
공무수행 중 부상 후 퇴직 시 상이급여금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급여금 |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사망급여금 지급 | 개별 산정 |
| 급여금 | 공무수행 중 부상 후 퇴직 시 상이급여금 지급 | 개별 산정 |
쉽게 풀어보기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사망급여금 지급
-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우 상이급여금 지급
- 지급 대상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신청 자격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소방원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쉽게 풀어보기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이어야 해요.
TIP: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해당돼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부상 사실을 확인하세요.
-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3
심사 및 지급
심사 후 사망(상이)급여금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복무 사실 확인서
- 사망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해당자)
- 유족 관계 증빙 서류 (유족 신청 시)
문의처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