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최대 지원 금액
의식주 및 교육 전액 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손자녀·제매라면 의식주와 교육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드려요!
대상부양의무자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지원 금액 및 내용
의식주
전액 지원
보훈원 입소 후 의식주 전액 제공
교육지원
전액 지원
건강한 성장 및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의식주 | 보훈원 입소 후 의식주 전액 제공 | 전액 지원 |
| 교육지원 | 건강한 성장 및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지원 | 전액 지원 |
쉽게 풀어보기
- 보훈원(경기도 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전액 제공
- 교육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 자활 능력 배양 프로그램 연계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미성년 (만 19세 미만)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또는 제매
- 5.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또는 제매
-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또는 제매
-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또는 제매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필수 조건)
쉽게 풀어보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필수 조건]
•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보훈대상자 범위]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또는 제매
• 5.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또는 제매
•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또는 제매
•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또는 제매
'미성년'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제매'는 형제자매를 말해요.
TIP: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해요.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신청장소
보훈원 방문 신청 (경기도 수원시 소재)
- 1
자격 확인
보훈대상자 유형(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과 부양의무자 유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 2
보훈상담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여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 3
보훈원 방문 신청
경기도 수원시 소재 보훈원에 방문하여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입소
심사 후 입소 승인이 나면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혜택이 시작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보훈대상자 증명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의무자 부재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