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생활안정
무공영예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53만원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으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매월 최대 53만원의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만 60세 이상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수여자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5.09.15업데이트 2026.03.18
저소득층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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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무공영예수당
월 53만원
태극 훈장 수여자 월 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52만 5,000원
을지 훈장 수여자 월 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52만원
충무 훈장 수여자 월 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51만 5,000원
화랑 훈장 수여자 월 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51만원
인헌 훈장 수여자 월 수당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무공영예수당 | 태극 훈장 수여자 월 수당 | 월 53만원 |
| 무공영예수당 | 을지 훈장 수여자 월 수당 | 월 52만 5,000원 |
| 무공영예수당 | 충무 훈장 수여자 월 수당 | 월 52만원 |
| 무공영예수당 | 화랑 훈장 수여자 월 수당 | 월 51만 5,000원 |
| 무공영예수당 | 인헌 훈장 수여자 월 수당 | 월 51만원 |
쉽게 풀어보기
- 태극 훈장 월 530,000원
- 을지 훈장 월 525,000원
- 충무 훈장 월 520,000원
- 화랑 훈장 월 515,000원
- 인헌 훈장 월 510,000원
- 지급 방식 매월 정기 지급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무공훈장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쉽게 풀어보기
만 60세 이상이면서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이어야 해요. 훈장 종류에 따라 월 수당 금액이 다르게 적용돼요.
TIP: 훈장 종류에 따라 수당 금액이 달라져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
-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2
자격 및 훈장 확인
무공훈장 종류에 따라 수당 금액이 결정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무공훈장 증서
- 통장 사본
문의처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