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26만 8,000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이 돌아가시면 유족에게 최대 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이 지급돼요!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대상보상금 수급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5.09.15업데이트 2026.03.18
저소득층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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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사망일시금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독립유공자 본인 사망 시 (훈격별)
사망일시금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시 (훈격별)
사망일시금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상이군경 사망 시 (상이등급별)
사망일시금
112만 7,000원
재일학도의용군·보상금지급대상 유족(종결 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일시금 | 독립유공자 본인 사망 시 (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 사망일시금 |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시 (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 사망일시금 | 상이군경 사망 시 (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 사망일시금 | 재일학도의용군·보상금지급대상 유족(종결 시) | 112만 7,000원 |
쉽게 풀어보기
- 독립유공자 본인 (훈격별)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훈격별)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 (상이등급별)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 시) 112만 7,000원
- 지급 방식 일시금 지급
신청 자격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사망 시 보상금 지급순위 유족 (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한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 유족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쉽게 풀어보기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돼요.
• 지급 대상: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유족 (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TIP: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이 종결될 때에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돼요. 지급 순위와 조건이 복잡하니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종결 전에는 지급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
-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2
자격 확인
보상금 수급 여부, 유족 지급 순위 등을 확인하고 일시금을 수령하세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망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문의처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