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754만 7천원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이라면 매월 최대 754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훈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대상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손자녀 등 유가족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5.09.15업데이트 2026.03.06
저소득층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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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보상금
754만 7천원
애국지사 건국훈장 1~3등급 (월)
보상금
401만 8천원
애국지사 건국훈장 4등급 (월)
보상금
149만 6천원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월)
생활조정수당
월 24만 2천원~31만 1천원
생활 곤란 시 추가 지급 (가족 3인 이하)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 1~3등급 (월) | 754만 7천원 |
|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 4등급 (월) | 401만 8천원 |
| 보상금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월) | 149만 6천원 |
| 생활조정수당 | 생활 곤란 시 추가 지급 (가족 3인 이하) | 월 24만 2천원~31만 1천원 |
쉽게 풀어보기
- 지급 방식 매월 15일 등록 계좌 입금 (15일 공휴일 시 전일 입금)
- 애국지사 보상금
- 건국훈장 1~3등급: 월 754만 7천원
- 건국훈장 4등급: 월 401만 8천원
- 건국훈장 5등급: 월 317만 7천원
- 건국포장: 월 227만 6천원
- 대통령표창: 월 149만 6천원
- 배우자 보상금
- 건국훈장 1~3등급: 월 334만 4천원
- 건국훈장 4등급: 월 246만 3천원
- 건국훈장 5등급: 월 200만 6천원
- 건국포장: 월 140만 9천원
- 대통령표창: 월 95만 2천원
- 유족 보상금
- 건국훈장 1~3등급: 월 289만 5천원
- 건국훈장 4등급: 월 241만 2천원
- 건국훈장 5등급: 월 195만 9천원
- 건국포장: 월 139만 8천원
- 대통령표창: 월 93만 3천원
- 생활조정수당 (생활 곤란 시 추가 지급)
- 가족 3인 이하: 월 24만 2천원~31만 1천원
- 가족 4인 이하: 월 30만원~37만원
신청 자격
- 독립유공자 본인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 손자녀 (일정 요건 충족 시)
- 며느리 (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 기재된 분)
쉽게 풀어보기
보상금은 ①본인 ②배우자 ③자녀 ④손자녀(조건 충족 시) ⑤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 기재자) 순서로만 승계 지급돼요.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이면 협의로 지정된 유족 → 주된 부양자 → 연장자 순으로 지급해요.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 조사 후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TIP: 보상금은 1~5순위까지만 승계돼요.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이면 협의 후 지정하거나 주된 부양자, 연장자 순서로 지급해요.
신청 제외 대상
- 그 외 유가족(손자녀·며느리 조건 미해당)은 보상금 비대상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
- 1
자격 확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배우자·자녀·손자녀 등) 해당 여부 확인
- 2
서류 준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준비
- 3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 신청
- 4
보상금 수령
매월 15일 등록 계좌로 보상금 입금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수급 자격 증빙서류
문의처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