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생활안정
6·25자녀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169만 4,000원
6·25전투에서 전사·순직하신 군경의 자녀라면 매월 최대 169만 4,000원의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6·25전투기간 전사·순직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5.09.15업데이트 2026.03.18
저소득층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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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자녀수당
월 169만 4,000원
제적자녀 월 수당
자녀수당
월 144만 1,000원
승계자녀 월 수당 (1997.12.31 이전 사망)
자녀수당
월 58만 5,000원
신규 승계자녀 월 수당 (1998.1.1 이후 사망)
추가 지원
월 11만 4,000원
신규 승계자녀 생계곤란 추가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자녀수당 | 제적자녀 월 수당 | 월 169만 4,000원 |
| 자녀수당 | 승계자녀 월 수당 (1997.12.31 이전 사망) | 월 144만 1,000원 |
| 자녀수당 | 신규 승계자녀 월 수당 (1998.1.1 이후 사망) | 월 58만 5,000원 |
| 추가 지원 | 신규 승계자녀 생계곤란 추가 지원 | 월 11만 4,000원 |
쉽게 풀어보기
-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 수급 후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 월 1,694,000원 (제적위로 가산금 80,000원 포함)
-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 월 1,441,000원
-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 월 585,000원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4,000원 별도)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 지급
신청 자격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 지급
쉽게 풀어보기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이어야 해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을 자녀 수대로 나누어 지급해요.
TIP: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을 자녀 수대로 나누어 지급해요. 제적자녀·승계자녀·신규 승계자녀 구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니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
-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2
자격 확인
전몰·순직 군경 자녀 여부, 수당 구분(제적·승계·신규 승계) 등 확인 후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전몰·순직 군경 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