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억원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3억원까지 연 1%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우대금리까지 적용돼서 더 유리해요.
대상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다자녀 완화 적용)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지원 금액 및 내용
대출 한도 (일반)
최대 1억 2천만원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대출 한도 (신혼·2자녀)
최대 3억원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대출 금리
연 2.1%~2.9%
일반 가구
대출 금리
연 1.2%~2.1%
신혼 가구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대출 한도 (일반) |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 최대 1억 2천만원 |
| 대출 한도 (신혼·2자녀) |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 최대 3억원 |
| 대출 금리 | 일반 가구 | 연 2.1%~2.9% |
| 대출 금리 | 신혼 가구 | 연 1.2%~2.1% |
쉽게 풀어보기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2억/지방 8천만원, 신혼·2자녀 수도권 최대 3억/지방 2억. 금리 연 1.0%~2.9%,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연장). 보증금 70~80% 이내.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
-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세대주의 배우자,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신청 가능
쉽게 풀어보기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2자녀 6천만원, 신혼 7.5천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TIP: 신혼가구(혼인 7년 이내)는 소득 기준이 7.5천만원까지 완화되니, 결혼 직후라면 꼭 신혼가구로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유주택자는 신청 불가
- 단독세대주 만 25세 미만 신청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대출 대상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연중 상시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영업점 방문
- 1
자격 확인
나이, 무주택 여부, 부부합산 소득, 임차 주택 면적(85㎡ 이하)을 확인하세요.
- 2
신청 채널 선택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영업점 방문.
- 3
서류 제출 및 심사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은행 심사를 받으세요.
- 4
대출 실행
승인 후 임차 보증금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돼요. 2년 단위 최대 4회 연장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다자녀 해당 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가구 해당 시)
문의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