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임신·출산
난임치료휴가 급여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2만 1,480원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쓰셨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최대 2일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난임치료휴가 사용 근로자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공고일 2025.04.23업데이트 2025.11.27
임신·출산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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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난임치료휴가 급여
2025년 기준 1일 상한 160,740원
유급 최초 2일분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난임치료휴가 급여 | 유급 최초 2일분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2025년 기준 1일 상한 160,740원 |
쉽게 풀어보기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유급 2일분 급여 지원
-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 160,740원 (상한액 매년 고시)
- 지급 방식 신청 후 심사 거쳐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자격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쉽게 풀어보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근로자
•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TIP: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회사 규모(상시 근로자 수)로 결정돼요.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외) 소속 근로자는 급여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분할사용 시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www.work24.go.kr), 우편
- 1
휴가 사용
사업주로부터 난임치료휴가를 받아 사용하세요 (연간 최대 6일).
- 2
서류 준비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하세요.
- 3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세요.
- 4
급여 수령
심사 후 신청자 계좌로 급여가 지급돼요.
필요 서류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서류
- 신분증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