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생활안정자금(융자)
최대 지원 금액
생활안정자금 저리 융자
저소득 근로자라면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 긴급 자금을 연 1.5% 저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대상3개월 이상 근속 중인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 근로자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지원 금액 및 내용
생활안정자금 융자
연 1.5%, 1년 거치 3~4년 상환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 저리 융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활안정자금 융자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 저리 융자 | 연 1.5%, 1년 거치 3~4년 상환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대상 자금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부모 요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
- 이자율 연 1.5% (장기 저리)
- 상환 방식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대출 실행 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온라인뱅킹으로 실행
신청 자격
소득 기준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월 소득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가능
쉽게 풀어보기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 소득 요건 미적용,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 소액생계비 추가 조건:
- 위 조건 모두 충족 + 개인 사정·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
-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TIP: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welfare.comwel.or.kr)
- 1
자격 확인
3개월 이상 근속 여부 및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세요.
- 3
서류 제출
융자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구비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선정
적격 여부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증서가 발행돼요.
- 5
대출 실행
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온라인뱅킹으로 대출을 실행하세요.
필요 서류
- 재직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
-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