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영농폐기물 수거거점을 확충하려는 광역지자체라면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를 국고보조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공동집하장 확충을 추진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공동집하장은 농촌 환경 개선의 출발점이에요. 영농폐기물이 논밭 주변에 방치되면 비가 올 때 토양·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 문제가 생겨요. 공동집하장이 있으면 농민이 한 곳에 모아두고 수거업체가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체계가 만들어져요.
이 사업은 개인 농민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광역지자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농민 입장에서는 읍면동 사무소나 군청 환경 담당에 집하장 필요성을 알리는 게 실질적인 첫 단계예요.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협력과 지자체장의 의지예요. 단순히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 농민 대표나 마을회의 수요 확인서 등 지역 협력 근거를 함께 제출하는 게 선정에 유리해요.
신청 기한이 '해당 연도 전년도 3월'이므로 2027년 사업을 신청하려면 2026년 3월 이전에 접수해야 해요. 지자체 담당자라면 연간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게 중요해요.
비슷한 문화·환경 사업과 비교하면
영농폐기물 관리 사업은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한 기반 인프라 지원이에요. 공동집하장은 이후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과 연계되어 전체 농촌 폐기물 처리 체계를 형성해요. 국고보조 30%는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는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광역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청할수록 지역 농촌 환경이 개선되는 구조예요. 신청 마감이 전년도 3월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설치비 보조
설치비의 30%
공동집하장 설치비 국고보조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설치비 보조 | 공동집하장 설치비 국고보조 | 설치비의 30% |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병 등)을 마을 단위에서 손쉽게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늘리는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설치비의 30%를 국고보조로 지원해요.
- 신청 주체 광역지방자치단체
- 심사 기준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 의지, 기대효과
- 농촌 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이 아무데나 버려지면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공동집하장은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첫 단계 시설이에요. 설치비의 30%를 국고보조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해요.
- 정리하면, 공동집하장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광역지자체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을 신청해 볼 수 있는 사업이에요.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는 환경 인프라 보조 사업이에요.
- 신청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신청 기한 해당 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개인이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예요.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심사는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여부,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 공동집하장 확충을 신청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필수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등 기준 충족필수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 배분 심사 통과
TIP: 이 사업은 개인이 아닌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개인 농민은 지역 지자체를 통해 공동집하장 설치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해당 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장소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문 신청)
- 1
사업 계획 수립
공동집하장 설치 위치, 규모, 기대효과 등 사업 계획을 수립하세요.
- 2
예산 신청
해당 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을 신청하세요.
- 3
심사 및 선정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등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요.
- 4
사업 시행
선정 후 설치비의 30%를 국고보조로 지원받아 공동집하장을 설치해요.
준비할 서류
-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 계획서
- 설치 예정지 관련 서류
- 예산 신청 공문
헷갈리기 쉬운 점
- Q. 개인 농민이 공동집하장 설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이 사업의 신청 주체는 광역지자체예요. 개인 농민은 해당 지역 광역지자체나 군청 환경담당 부서에 공동집하장 필요성을 건의하면, 지자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 Q. 설치비의 나머지 70%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 국고보조 30%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해요. 도비와 시·군비로 나눠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지자체 내부 예산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해요.
- Q. 신청 마감이 전년도 3월인데 이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해야 해요.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