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최대 지원 금액
무료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환경이라면, 강사가 직접 찾아오는 폭력예방교육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교육 기회·접근성 부족한 노인·장애인·이주민·농산어촌 거주 주민 등
소관성평등가족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도서·벽지나 접적 지역처럼 외부 강사를 초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기관·단체라면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경로당 회원들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주민 지원센터의 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구조예요.
신청의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희망 교육일 기준으로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강사 배치가 가능해요. 특정 시즌에 신청이 몰리면 원하는 날짜를 잡기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온라인 신청 페이지(shp.mogef.go.kr)를 통하면 일정 확인과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해요.
교육 대상과 장소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여부는 신청 전에 담당자(성평등가족부 02-2100-6434)에게 미리 문의해두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반복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보육·교육 분야 지원 서비스 중 찾아가는 교육처럼 비용이 아닌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형태는, 금전 혜택은 없지만 접근성 면에서 실질적인 가치가 커요. 상시 운영 사업이라 시기에 큰 제약은 없지만, 강사 수급 상황에 따라 원하는 날짜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교육
무료
강사 방문형 폭력예방교육 제공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교육 | 강사 방문형 폭력예방교육 제공 | 무료 |
- 교육 기회가 부족한 곳으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 대상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주민 등
- 도시와 달리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폭력예방에 관한 정보 자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서비스는 이동이 불편하거나 별도로 교육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강사가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학부모 모임, 경로당, 장애인 시설, 이주민 지원기관 등 단체 단위로 신청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 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은 개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도 중요해요. 교육 내용, 강사 배치 가능 일정 등은 신청 창구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게 좋아요.
- 교육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 제공 방식 강사 직접 방문 (찾아가는 방식)
- 신청 채널 전화 1661-6005, 온라인 shp.mogef.go.kr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이나 나이 제한은 원본에 없으며, 교육 소외 환경에 처한 분들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 폭력예방교육 기회가 부족한 일반국민필수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등 교육 소외 계층
-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TIP: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단체나 기관 단위로 신청하면 집합 교육으로 진행돼요. 전화(1661-6005) 또는 온라인(shp.mogef.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전화
신청장소
온라인(shp.mogef.go.kr) 또는 전화(1661-6005) 신청
- 1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대상 기관·집단인지 확인하고, 희망 교육일 14일 전에 신청해요.
- 2
신청하기
전화(1661-6005) 또는 온라인(shp.mogef.go.kr)으로 신청해요.
- 3
일정 조율
담당기관과 교육 날짜, 장소, 인원을 확정해요.
- 4
교육 진행
강사가 방문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해요.
준비할 서류
- 신청 기관명, 교육 희망 일자, 대상 인원 수 (신청 시 안내 받아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개인이 아닌 단체나 기관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 단체·기관 단위 신청이 일반적이에요. 경로당, 장애인시설, 이주민 지원기관 등 집합이 가능한 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강사가 방문해요. 개인 신청 가능 여부는 1661-6005에서 확인하세요.
- Q. 교육 가능한 강사가 없는 기간이 있나요?
- 상시 운영이지만 강사 배치 상황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교육이 어려울 수 있어요. 희망일 14일 전까지 신청하고, 여유 있게 일정을 잡는 게 좋아요.
- Q.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예방을 주제로 하는 교육이에요.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신청 시 담당기관(성평등가족부 02-2100-643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