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5만원
유아학비나 누리보육료 지원을 받는 유아라면 매월 5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유치원·어린이집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세요.
대상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전국)
소관교육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면 기본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외에 추가로 1인당 월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최대 60만원이에요.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혜택이에요.
신청 창구가 기관 유형에 따라 달라요. 유치원이라면 e-유치원 또는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어린이집이라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해요. 기관 담당 선생님이나 원장에게 신청 방법을 문의하면 가장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조건이 있어요. 유예 기간 1년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 무상교육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안 돼요. 아이의 발달 상황 때문에 입학을 미루는 경우라면 지원 기간 계산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전국 단위 교육부 사업이에요. 지역에 따라 별도의 추가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 지역 시·군·구 교육지원청이나 주민센터에 추가 지원 여부를 함께 문의해보세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보육·교육 카테고리에는 전국 222개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은 월 5만원으로 단가가 작은 편에 속해요. 같은 카테고리의 부모급여(월 최대 100만원)나 아동수당(월 10만원)에 비하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유치원·어린이집에 이미 다니는 유아라면 기존 지원에 더해 추가로 받는 방식이어서 별도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어요.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신청 창구가 기관(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하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담당 선생님을 통해 확인하는 게 빠른 경우가 많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교육비
월 5만원
유아 1인당 추가 지원금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교육비 | 유아 1인당 추가 지원금 | 월 5만원 |
- 유아학비 또는 누리보육료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유아에게 1인당 매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유치원에 다닌다면 나이스(유아 나이스) 시스템 또는 e-유치원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이라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요.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로 지원하는 혜택이에요.
- 지원 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재외국민 유아도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경우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5세 (취학유예 아동 기준)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이어야 해요.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를 지원해요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도 포함돼요.
-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필수
- 무상교육 기간 3년 초과 불가필수
-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TIP: 취학유예 아동도 유예한 1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무상교육 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하면 안 돼요.
신청 제외 대상
- 무상교육 기간 3년 초과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기관별 신청 기간에 신청
신청장소
유치원: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pms.childcare.go.kr)
- 1
지원 자격 확인
유아학비 또는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요.
- 2
기관별 시스템 신청
유치원은 유아 나이스 / e-유치원 시스템,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해요.
- 3
지원금 수령
신청 완료 후 매월 5만원이 지원돼요.
준비할 서류
-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유아교육비 추가지원 월 5만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해당되나요?
- 유아학비 지원 대상(유치원)과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어린이집) 유아 모두에게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요. 단, 신청 시스템이 달라서 유치원은 나이스 또는 e-유치원,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각각 신청해야 해요.
- Q. 취학유예한 아이도 유아교육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취학유예를 한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기준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무상교육 지원 기간의 합계가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해요.
- Q. 재외국민 유아도 유아교육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재외국민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 Q. 유아교육비 추가지원금은 부모 계좌로 입금되나요?
- 추가 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해 정산되거나 보호자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정확한 지급 방식은 이용 중인 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 확인하거나 신청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문의처
교육부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