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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보육·교육

교육급여

최대 지원 금액

최대 86만원 (연 1회) + 교과서·수업료 전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자녀 학교급별로 최대 86만원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수업료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소관교육부 · 전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0.12.17업데이트 2026.04.22
저소득층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교육급여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받는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 가구의 자녀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계된 교육 안전망이에요.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무상교육이라 해당 안 되겠죠?"라고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분들을 자주 만나요. 하지만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입학금만 면제하는 것이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는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무상교육 여부와 교육급여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이에요. 실제 월급이 적어도 재산(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이 소득으로 환산되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부채가 많다면 공제를 받아 오히려 수급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건강보험료 고지서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일단 신청해보는 게 답이에요.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먼저 돌려보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상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면 교육급여와 다른 교육비 지원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을 통한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 통신비), 학교 우유급식비 등은 교육급여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요. 특히 중학생·고등학생이라면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교육복지사에게 ''교육급여 수급자''임을 알려두면 교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안내받을 수 있어요.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는 상황을 가장 조심해야 해요. 계절 아르바이트, 상속, 보험금 수령 등 일시적인 소득이나 재산 변동도 신고 의무 대상이에요. 신고를 놓쳐서 나중에 과오급 환수 통보를 받으면 한 번에 큰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변동이 생긴 달에 바로 주민센터에 알리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수급 자격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보육·교육 카테고리 222개 서비스 중 교육급여는 상위권 지원 규모에 해당하는 핵심 교육 복지 서비스예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라면 교육활동지원비와 함께 교과서·수업료·입학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3월 신학기 직전인 2월이 신청 피크이지만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복지로)과 읍면동 주민센터 두 채널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교육활동지원비

50만 2천원

초등학생 연 1회 지급

교육활동지원비

69만 9천원

중학생 연 1회 지급

교육활동지원비

86만원

고등학생 연 1회 지급

교과서대

전액 지급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 전체,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 전부

  •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학생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는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어야 해요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필수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필수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인정 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필수
  •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재학생도 포함

TIP: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대략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무상교육 실시 학교 재학생은 입학금·수업료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교육비원클릭시스템·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

  1. 1

    자격 확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선택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원클릭시스템·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세요.

  3. 3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4. 4

    심사 및 결정

    소득 인정액 심사 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이 결정돼요.

  5. 5

    급여 수령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교과서·수업료는 학기별로 지급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재학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교육비원클릭)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이고,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을 통한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 운영해요. 두 제도는 근거 법령이 달라 항목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다만 동일 항목(예: 수업료)은 중복 지원이 안 되니 신청 전 담당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Q. 교육급여 수급 중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어요. 수급 중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없이 계속 수급하다 적발되면 이미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으니 변동 즉시 알리는 게 안전해요.
Q.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생도 교육급여 교과서대를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수업료·입학금이 이미 면제되어 있어서 해당 항목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아요. 다만 교육활동지원비(연 86만원)와 교과서대는 무상교육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혜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Q. 교육급여를 받다가 자녀가 졸업·진학하면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초등→중학→고등학교로 진학하면 학교급이 바뀌기 때문에 지원 금액도 달라지고, 학교 정보 갱신이 필요해요. 진학 후에는 주민센터나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에서 학교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세요. 별도로 새 신청서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진학 직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바우처인가요?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돼요. 지정된 교육 관련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학용품·도서·교육서비스 등에 쓸 수 있어요. 포인트 소멸 기한이 있으니 지급 후 안내문을 잘 챙겨서 기한 내에 사용하세요.

문의처

교육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0년 12월 17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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