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급여
최대 지원 금액
최대 86만원 (연 1회) + 교과서·수업료 전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자녀 학교급별로 최대 86만원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수업료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소관교육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교육급여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받는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 가구의 자녀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계된 교육 안전망이에요.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무상교육이라 해당 안 되겠죠?"라고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분들을 자주 만나요. 하지만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입학금만 면제하는 것이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는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무상교육 여부와 교육급여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이에요. 실제 월급이 적어도 재산(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이 소득으로 환산되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부채가 많다면 공제를 받아 오히려 수급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건강보험료 고지서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일단 신청해보는 게 답이에요.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먼저 돌려보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상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면 교육급여와 다른 교육비 지원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을 통한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 통신비), 학교 우유급식비 등은 교육급여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요. 특히 중학생·고등학생이라면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교육복지사에게 ''교육급여 수급자''임을 알려두면 교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안내받을 수 있어요.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는 상황을 가장 조심해야 해요. 계절 아르바이트, 상속, 보험금 수령 등 일시적인 소득이나 재산 변동도 신고 의무 대상이에요. 신고를 놓쳐서 나중에 과오급 환수 통보를 받으면 한 번에 큰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변동이 생긴 달에 바로 주민센터에 알리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수급 자격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보육·교육 카테고리 222개 서비스 중 교육급여는 상위권 지원 규모에 해당하는 핵심 교육 복지 서비스예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라면 교육활동지원비와 함께 교과서·수업료·입학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3월 신학기 직전인 2월이 신청 피크이지만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복지로)과 읍면동 주민센터 두 채널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교육활동지원비
50만 2천원
초등학생 연 1회 지급
교육활동지원비
69만 9천원
중학생 연 1회 지급
교육활동지원비
86만원
고등학생 연 1회 지급
교과서대
전액 지급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 전체,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 전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연 1회 지급 | 50만 2천원 |
| 교육활동지원비 | 중학생 연 1회 지급 | 69만 9천원 |
| 교육활동지원비 | 고등학생 연 1회 지급 | 86만원 |
| 교과서대 |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 전체, 연 1회 | 전액 지급 |
| 입학금 및 수업료 |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 전부 | 전액 지급 |
-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학생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는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어야 해요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필수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필수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인정 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필수
-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재학생도 포함
TIP: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대략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무상교육 실시 학교 재학생은 입학금·수업료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교육비원클릭시스템·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원클릭시스템·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세요.
- 3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결정
소득 인정액 심사 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이 결정돼요.
- 5
급여 수령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교과서·수업료는 학기별로 지급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재학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교육비원클릭)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이고,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을 통한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 운영해요. 두 제도는 근거 법령이 달라 항목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다만 동일 항목(예: 수업료)은 중복 지원이 안 되니 신청 전 담당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 Q. 교육급여 수급 중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어요. 수급 중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없이 계속 수급하다 적발되면 이미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으니 변동 즉시 알리는 게 안전해요.
- Q.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생도 교육급여 교과서대를 받을 수 있나요?
-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수업료·입학금이 이미 면제되어 있어서 해당 항목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아요. 다만 교육활동지원비(연 86만원)와 교과서대는 무상교육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혜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 Q. 교육급여를 받다가 자녀가 졸업·진학하면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 초등→중학→고등학교로 진학하면 학교급이 바뀌기 때문에 지원 금액도 달라지고, 학교 정보 갱신이 필요해요. 진학 후에는 주민센터나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에서 학교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세요. 별도로 새 신청서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진학 직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Q.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바우처인가요?
-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돼요. 지정된 교육 관련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학용품·도서·교육서비스 등에 쓸 수 있어요. 포인트 소멸 기한이 있으니 지급 후 안내문을 잘 챙겨서 기한 내에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