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최대 지원 금액
개별 산정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이라면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대상군 첩보부대 소속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소관국방부 · 전국
지원 금액 및 내용
보상금
개별 산정
특수임무수행에 대한 보상금 지급
특별위로금
개별 산정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특별공로금
개별 산정
공로 인정에 따른 특별공로금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상금 | 특수임무수행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개별 산정 |
| 특별위로금 |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 개별 산정 |
| 특별공로금 | 공로 인정에 따른 특별공로금 지급 | 개별 산정 |
쉽게 풀어보기
-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 산정
- 특별위로금 지급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위로금 지원
- 특별공로금 지급 공로 인정에 따른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
- 상세 내용 및 신청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신청 자격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육군: 1951.3.6.~2002.12.31. 해군: 1949.6.10.~2002.12.31. 공군: 1951.5.15.~1971.8.31. 기간 중 군 첩보부대 소속자
-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유족)
쉽게 풀어보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여야 해요. 적용 기간은 육군 1951년 3월 6일~2002년 12월 31일, 해군 1949년 6월 10일~2002년 12월 31일, 공군 1951년 5월 15일~1971년 8월 31일이에요. 유족은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해당돼요. 외국군 소속이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돼요.
TIP: 외국군 소속이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돼요. 관련 법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외국군 소속자 제외
-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 제외
- 보상신청 기간(2025.4.1.~2026.3.31.) 경과로 현재 접수 제한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현재 기간 경과로 접수 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방문: 동일 주소 (평일 9~18시)
- 1
자격 확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mnd.go.kr)에서 대상 판단 기준 및 구비서류 확인
- 2
서류 준비
홈페이지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목록에 따라 서류 준비
- 3
접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평일 9~18시)
필요 서류
- 신청서 (홈페이지 서식)
- 특수임무 관련 증빙서류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