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안동시 식사배달 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54만원
경북 안동시 통합돌봄 대상자라면 집으로 식사를 배달해드려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5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북 안동시 통합돌봄 선정 대상자 중 식사배달 필요자
소관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경상북도 안동시
상시 모집
공고일 2026.04.09업데이트 2026.04.09
장애인
저소득층
링크가 복사되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식사배달 (1등급)
최대 54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식사배달 (2등급)
최대 43만 2천원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80% 지원
식사배달 (3등급)
그 외 대상자 전액 본인부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식사배달 (1등급)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 최대 54만원 |
| 식사배달 (2등급) |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80% 지원 | 최대 43만 2천원 |
| 식사배달 (3등급) | 그 외 대상자 전액 본인부담 | - |
쉽게 풀어보기
- 식사 배달 내용 1회에 3식(유동식 또는 일반식, 반찬 3가지·국 1가지) 가정 배달
- 지원 기간 최대 3개월
- 지원 횟수 주 2회
- 1회 단가 3식 기준 20,000원 (1식 11,000원, 2식 16,000원, 용기·배송비 포함)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면제, 최대 54만원 지원
- 2등급(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부담금 20%, 최대 43만 2천원 지원
- 3등급(그 외 대상자) 전액 본인부담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1등급) /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2등급)
- 안동시 통합돌봄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
- 식사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된 자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등급: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쉽게 풀어보기
안동시 통합돌봄사업의 지원체계에 따라 선정된 통합돌봄 대상자 중 식사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된 분이 대상이에요. 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요.
등급 기준: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면제
• 2등급: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 본인부담금 20%
• 3등급: 그 외 대상자 — 전액 본인부담
TIP: 방문요양 등 가사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식사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방문요양서비스 등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식사배달 서비스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장소
경북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054-840-6207), 직접 지원 (별도 신청 없음)
- 1
통합돌봄 신청
안동시 통합돌봄 절차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세요.
- 2
필요성 확인
식사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원이 연결돼요.
- 3
서비스 이용
선정 후 주 2회, 1회당 3식을 가정에서 배달받아요.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경상북도 안동시 노인장애인과·054-840-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