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신체건강
장수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전북 장수군 통합돌봄 대상자라면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전북 장수군 통합돌봄 대상자 중 주거개선 필요자
소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방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6.03.25업데이트 2026.03.25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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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주거환경 개선
통합돌봄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거환경 개선 | 통합돌봄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 |
쉽게 풀어보기
- 주거환경 개선 지원 통합지원회의에서 선정된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 자격
-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
- 통합지원회의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
쉽게 풀어보기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의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이 대상이에요.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해요.
TIP: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해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임대주택 거주 시 임대인 동의 없으면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센터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을 해요.
- 2
대상자 선정
통합지원회의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한 대상자로 선정돼요.
- 3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가 제공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임대주택 거주자)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장수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063-35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