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최대 지원 금액
연 50만원
경북 김천시에 4대가 함께 살고 있다면 효행장려금 연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만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4대 동거 가정
소관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경상북도 김천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4대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가정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김천시는 이런 가정을 격려하기 위해 연 50만원을 효행장려금으로 드려요. 반기별 25만원씩 5월과 10월에 지급해요.
조건은 명확해요. 70세 이상 존속을 모시는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에서 4대 구성을 확인해요. 실제 같이 살아도 주소가 다르면 해당이 안 돼요.
신청은 매년 4월과 9월, 딱 두 번만 받아요. 이 시기를 놓치면 그 반기 지원을 받지 못해요. 4월 신청 → 5월 지급, 9월 신청 → 10월 지급 흐름으로 이루어져요. 반기별 신청 기간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면 좋아요.
4대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해요. 사망, 전출, 주소 변경 등으로 4대 요건이 깨지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또한 새로 4대가 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 신청 자격이 생기므로 타이밍 관리가 중요해요.
비슷한 사업과 비교하면
경북 김천시 효행장려금은 만 70세 이상 존속을 모시는 4대 동거 가정에 연 2회(5월·10월), 각 25만원씩 총 50만원을 지급하는 김천시 자체 효도 장려 사업이에요. 4대가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실제 함께 살더라도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해당이 안 돼요. 신청은 매년 4월과 9월만 받으므로 이 시기를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어야 수혜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4대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야 이후 지급에 차질이 없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효행장려금
연 50만원(반기 25만원)
4대 동거 효행 가정 장려금 반기별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효행장려금 | 4대 동거 효행 가정 장려금 반기별 지급 | 연 50만원(반기 25만원) |
- 경북 김천시에서 4대가 함께 사는 효행 가정에 장려금을 지원해드려요.
- 반기별 25만원(연 2회) 지급
- 연간 총 50만원
-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매년 5월, 10월
- 지원금액 반기별 25만원(연 2회)
- 연간 합계 50만원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계좌 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70세 이상 존속 부양 가정
4대(조부모·부모·본인·자녀)가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만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 부양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4대가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해요.
-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필수
- 만 70세 이상 존속을 직접 부양하는 가정필수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 이상 동일 주소지 거주 확인
TIP: 매년 4월과 9월에만 신청을 받아요.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4월, 9월 신청 (5월, 10월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1
신청 시기 확인
매년 4월 또는 9월에 신청해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2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요.
- 3
서류 제출
4대 동거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 4
장려금 수령
5월 또는 10월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25만원이 입금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4대 동거 확인)
- 통장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김천시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4대가 김천시에 1년 이상 함께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 서류예요. 고령자 존속을 부양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도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 Q. 김천시 효행장려금 4대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 주소지에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증조부모(또는 조부모) + 부모 + 본인 + 자녀가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므로, 일부 가족이 다른 주소에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되지 않아요.
- Q. 김천시 효행장려금은 어른이 돌아가셔서 4대가 유지되지 않으면 중단되나요?
- 4대가 함께 거주하는 조건이 핵심이에요. 70세 이상 존속이 사망하거나 전출하면 4대 구성이 깨지므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변동 사항이 생기면 담당 부서에 즉시 알려야 해요.
문의처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김천시청 사회복지과054-420-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