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효행장려금 지급
최대 지원 금액
연 50만원
경북 김천시에 4대가 함께 살고 있다면 효행장려금 연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만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4대 동거 가정
소관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경상북도 김천시
방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5.06.03업데이트 2025.06.03
어르신
링크가 복사되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효행장려금
연 50만원(반기 25만원)
4대 동거 효행 가정 장려금 반기별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효행장려금 | 4대 동거 효행 가정 장려금 반기별 지급 | 연 50만원(반기 25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지원금액 반기별 25만원(연 2회)
- 연간 합계 50만원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매년 5월, 10월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70세 이상 존속 부양 가정
-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
- 만 70세 이상 존속을 직접 부양하는 가정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 이상 동일 주소지 거주 확인
쉽게 풀어보기
4대(조부모·부모·본인·자녀)가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만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 부양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4대가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해요.
TIP: 매년 4월과 9월에만 신청을 받아요.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4월, 9월 신청 (5월, 10월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1
신청 시기 확인
매년 4월 또는 9월에 신청해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2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요.
- 3
서류 제출
4대 동거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 4
장려금 수령
5월 또는 10월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25만원이 입금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4대 동거 확인)
- 통장사본
문의처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김천시청 사회복지과·054-420-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