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분기 3만원(연 12만원)
기장군에 사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라면 분기마다 3만원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기장군 거주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관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기장군
방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5.06.03업데이트 2025.06.03
장애인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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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교통비
분기 3만원(연 12만원)
분기별 교통비 계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교통비 | 분기별 교통비 계좌 지급 | 분기 3만원(연 12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지원금액 분기별 30,000원(연 120,000원)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직접 입금
- 지원 주기 분기별(연 4회)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보장시설 입소자 제외
쉽게 풀어보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해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어야 해요.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에서 제외돼요.
TIP: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은 장애인복지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입소자 지급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1
자격 확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 2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요.
- 3
서류 제출
신청서와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 증명 등)를 제출해요.
- 4
교통비 수령
분기별로 30,000원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