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최대 지원 금액
50만원
기장군에 사는 분이라면 둘째 출산 시 50만원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출생일 기준 기장군에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의 둘째 출생아
소관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 부산광역시 기장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기장군은 자녀 수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을 다르게 운영해요. 둘째 아이에게는 50만원 1회성 지원금이 나와요. 셋째부터는 월 30만원씩 12개월 더 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입학 때마다 50만원씩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급은 신청한 달 다음 달 10일에 보호자 계좌로 입금돼요. 출생신고를 마치고 기장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약 한 달 후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 지연 시 소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출생신고와 함께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아요.
쌍둥이 이상이라면 출생 순서로 둘째 여부를 판단해요. 한 번에 두 명이 태어났을 때 둘째는 출생 순서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기장군 출산지원금 체계를 잘 파악해두면 자녀 계획과 이사 시기를 조율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첫째 출생 후 기장군으로 이사해도 둘째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사업과 비교하면
부산 기장군 둘째자녀 출산지원금은 기장군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둘째 출생아에게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기장군 출산장려 사업이에요. 기장군이 운영하는 단계별 출산지원 체계(둘째 50만원, 셋째 월 30만원×12개월 + 보험료 + 입학축하금)의 첫 단계에 해당해요. 신청은 출생신고 후 빨리 진행할수록 지급 시기가 빨라지고, 소급은 안 되므로 출생 후 가능한 빨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 쌍생아 이상의 경우 출생 순서를 기준으로 둘째 여부가 결정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산지원금
50만원
둘째 출산 1회성 지원금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출산지원금 | 둘째 출산 1회성 지원금 | 50만원 |
- 기장군에서 둘째 자녀 출산 시 50만원을 1회 지원해드려요.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로 군수가 직접 입금
-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지원 형태 현금 계좌 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지원 대상은 둘째 출생아이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로 둘째 여부를 구분해요.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필수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거주필수
- 둘째 출생아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로 구분)필수
TIP: 쌍둥이 이상 출산 시 출생 순서를 기준으로 둘째 여부를 판단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1
읍·면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요.
- 2
신청서 제출
출산지원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 3
지원금 수령
신청한 달 익월 10일에 등록된 계좌로 50만원이 입금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기장군 둘째자녀 출산지원금은 출산 후 얼마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 기한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출생신고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기장군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을 권장해요.
- Q. 기장군 둘째자녀 출산지원금은 셋째, 넷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 이 지원금은 '둘째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에요. 셋째 이상은 별도 사업(셋째이상 출산지원금 월 30만원)에서 지원을 받게 돼요. 본인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확인해야 해요.
- Q. 기장군으로 이사 오기 전 태어난 둘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기준은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이에요. 출생 당시 기장군에 있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이사 후에 태어나는 아이부터 해당되므로, 전입신고 시기를 고려하세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