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서민금융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순창군에 사는 1~17세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 1인당 매달 5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니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돼요.
대상순창군 주민등록 및 실거주 중인 만 1~17세 아동과 보호자
소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6.01.30업데이트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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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아동행복수당
아동 1인당 5만원
아동 1인당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아동행복수당 | 아동 1인당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지급 | 아동 1인당 5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 지역상품권 chak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자녀 수에 따라 인원만큼 지급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17세
- 만 1세 이상 17세 이하 아동
- 아동과 보호자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
쉽게 풀어보기
만 1~17세 아동과 보호자 모두 순창군 주민등록 및 실거주 필수.
TIP: 아동과 보호자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아동(만 1~17세)과 보호자가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 중인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아동행복수당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 3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필요 서류
- 아동행복수당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신분증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063-65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