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10만원
울산시에 사는 난임 부부라면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포함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울산시 주민등록 난임부부 (건강보험 가입자, 난임 진단서 보유)
소관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울산광역시
지원 금액 및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본인부담금 지원
배아동결비(비급여)
최대 30만원
비급여 항목 지원
착상보조제(비급여)
최대 20만원
비급여 항목 지원
유산방지제(비급여)
최대 20만원
비급여 항목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신선배아)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최대 110만원 |
| 체외수정(동결배아)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30만원 |
| 배아동결비(비급여) | 비급여 항목 지원 | 최대 30만원 |
| 착상보조제(비급여) | 비급여 항목 지원 | 최대 20만원 |
| 유산방지제(비급여) | 비급여 항목 지원 | 최대 2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건강보험 급여 적용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3종) 합산액을 시술 종류 상한액 내 지원
- 일부·전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비급여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 비급여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신청 자격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확인된 부부
-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확인되는 자
쉽게 풀어보기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TIP: 사실혼 부부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 제외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신청장소
여성 배우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1
진단서 발급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 2
신청서 작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3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여성 배우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4
서류 제출
신청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주소지 상이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세요.
- 5
지원금 수령
심사 후 시술비 지원금을 수령해요.
필요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문의처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시민건강과·052-229-3534
-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52-290-4343
-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052-226-2805
-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052-209-4096~9
-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052-241-8249
- 울주군보건소·052-204-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