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대출잔액의 1.5% 이내
경남 산청군 청년이라면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1.5%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산청군 6개월 이상 거주 청년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출산가정·전입세대 중 해당)
소관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 경상남도 산청군
지원 금액 및 내용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의 1.5% 이내
대출잔액의 1.5% 이내, 잔여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출잔액의 1.5% 이내, 잔여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대출잔액의 1.5% 이내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이자 지원
- 지급 방식 당해연도 대출기간 잔여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대상 주택 유형 단독(신축 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 산청군 소재 주택만 해당
신청 자격
연령 기준
1976년생 ~ 2006년생 (청년)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인 가구 기준 직장 건강보험료 252,203원, 지역 196,416원 이하)
- 산청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1976년생~2006년생)
- 신청인 명의로 계약 체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관내 소재 주택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출산가정: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 전입세대: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1년 이상 타 시·군·구 거주 후 전입)
쉽게 풀어보기
산청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1976년생~2006년생)이어야 해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직장 건강보험료 252,203원, 지역 196,416원 이하)이어야 해요.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동일주소 거주)
③ 전입세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신고한 세대 (1년 이상 타 시·군·구 거주 후 전입)
신축·구입의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자, 전세의 경우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해요. 주민등록 주소지와 계약서·등기부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해요.
TIP: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해요. 2인 가구 기준 직장 252,203원, 지역 196,416원 이하이면 해당돼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사무소
- 1
자격 확인
청년 나이(1976~2006년생), 산청군 6개월 이상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출산가정·전입세대 중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출잔액 확인서 등을 준비해요.
- 3
읍·면사무소 신청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요.
- 4
심사 후 지급
심사 완료 후 대출잔액의 1.5% 이내 이자를 지원받아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출잔액 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산가정)
첨부파일
문의처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