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추모의집 운영
최대 지원 금액
군민 요금 15만원~45만원
무주군민이라면 무주추모의집 봉안당을 15만원(15년), 자연장지를 45만원(45년)의 저렴한 군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장례 후 안치 장소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해 보세요.
대상무주군 6개월 이상 거주자 및 그 직계가족, 무주군 소재 분묘 개장 유골
소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 금액 및 내용
봉안당
군민 15만원 / 타시군민 100만원
유골 봉안당 이용 (15년)
자연장지
군민 45만원 / 타시군민 150만원
자연장지 이용 (45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봉안당 | 유골 봉안당 이용 (15년) | 군민 15만원 / 타시군민 100만원 |
| 자연장지 | 자연장지 이용 (45년) | 군민 45만원 / 타시군민 15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봉안당 이용 (군민 요금) 15만원 / 15년
- 자연장지 이용 (군민 요금) 45만원 / 45년
- 봉안당 이용 (타시군민 요금) 100만원 / 15년
- 자연장지 이용 (타시군민 요금) 150만원 / 45년
- 이용 시설 봉안당(유골 봉안), 자연장지(자연 친화적 안장)
- 6개월 이상 무주군 거주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 당시 주소 기준으로 요금 적용
신청 자격
-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 6개월 이상 무주군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관내 군민요금, 관외 타시군민 요금)
-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무주군 소재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쉽게 풀어보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1.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민 요금 적용
2. 6개월 이상 무주군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관내(군민 요금), 관외(타시군민 요금) 적용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안치자 사망 당시 주소 기준 요금 적용
4. 무주군 소재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군민 요금 적용
TIP: 6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봉안당 15만원, 자연장지 45만원의 군민 요금이 적용돼요.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이 필수 서류예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무주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또는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방문
- 1
자격 확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무주군 주민등록 여부 등 군민 요금 적용 자격을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을 준비해요.
- 3
방문 접수
무주추모의집 관리사무소(063-322-2302) 또는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해요.
- 4
이용 확정
신청 심사 후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 이용을 확정해요.
필요 서류
- 화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말소자초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무주추모의집·063-322-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