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입양·위탁 · 서민금융
가정위탁 양육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56만원
남해군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위탁 양육하고 계신다면 월 최대 56만원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남 남해군 거주 위탁가정
소관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경상남도 남해군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6.01.15업데이트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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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양육보조금
월 34~56만원
나이별 차등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양육보조금 | 나이별 차등 지급 | 월 34~56만원 |
쉽게 풀어보기
- 만 7세 미만 월 34만원\n• 만 7~13세 미만: 월 45만원\n• 만 13세 이상: 월 56만원\n• 매월 20일 지급\n•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 위탁부모 만 2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 위탁부모 만 25세 이상
- 나이차이 60세 미만
- 자녀 포함 4명 이내
쉽게 풀어보기
•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n• 위탁부모 25세 이상, 나이차 60세 미만\n• 자녀 4명 이내\n• 결격사유 없을 것
TIP: 위탁부모와 아동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정신질환 전력 시 불가
- 자녀 4명 초과 시 제외
- 나이차 60세 이상 시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해당 읍면 주민센터
- 1
자격 확인
위탁부모 선정 기준 확인
- 2
주민센터 방문
해당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3
수당 수령
매월 20일 계좌 입금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첨부파일
문의처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055-860-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