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안전·위기 · 서민금융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50만원
창원시에 2년 이상 거주하신 장수노인이 돌아가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대상자라면 장제비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창원시 2년 이상 거주 사망 장수노인의 가족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대상자)
소관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경상남도 창원시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6.02.25업데이트 2026.02.25
어르신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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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장제비
150만원
사망 장수노인 장례 비용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제비 | 사망 장수노인 장례 비용 지원 | 15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금액 1인당 1,500,000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 다른 법령으로 장제비를 받은 경우 150만원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신청 자격
- 창원시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중 해당
-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쉽게 풀어보기
• 창원시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해당
•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TIP: 다른 법령으로 장제비를 받더라도 금액이 150만원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단, 150만원 미만이면 차액 지급)
신청 방법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사망자가 창원시 2년 이상 거주 및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
- 2
신청서 작성
장제비 신청서 작성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
- 3
읍면동 제출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4
지급
검토 후 장제비 150만원 지급
필요 서류
-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증명서
문의처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055-225-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