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상당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
최대 지원 금액
개별 산정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귀향여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대상충북 청주 상당구 관내 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소관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 · 충청북도 청주시
방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5.06.03업데이트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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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귀향여비
노숙인(부랑인) 귀가 교통비 지급
장제처리
행려사망자 장제비·영안실 안치비·공고료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귀향여비 | 노숙인(부랑인) 귀가 교통비 지급 | - |
| 장제처리 | 행려사망자 장제비·영안실 안치비·공고료 | - |
쉽게 풀어보기
- 일반행려자(노숙인) 귀향여비 지급
-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 장제비 지급
- 영안실 안치비 지급
- 공고료 지급
신청 자격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영안실 안치비·공고료 지원)
- 노숙인 (귀가여비 지원)
쉽게 풀어보기
무연고 사망자와 노숙인(부랑인)이 지원 대상이에요. 무연고 사망자는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공고료를 지원받고, 노숙인은 귀가여비를 지원받아요.
TIP: 행려사망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 처리돼요. 노숙인의 귀가여비는 상당구청 방문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지급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경찰서 (행려사망자) 또는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방문 (노숙인)
- 1
사망 접수 (행려사망자)
관할 경찰서에서 사망 건을 접수하면 구청으로 처리 결과가 통보돼요.
- 2
구청 방문 (노숙인)
귀가여비가 필요한 부랑인은 상당구청을 방문해 교통비 지급을 문의해요.
- 3
자격 확인 및 지급
구청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교통비 또는 장제비를 지급해요.
필요 서류
- 신분 확인 가능 서류 (해당 시)
문의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
- 상당구청 주민복지과·043-201-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