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서민금융
보훈대상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13만원
의정부시에 사시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매월 최대 13만원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돌아가셨을 때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도 지급돼요.
대상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만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소관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의정부시
방문신청
공고일 2026.03.12업데이트 2026.03.12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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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3만원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
보훈명예수당
월 8만원
만60~64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
사망위로금
15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 | 월 13만원 |
| 보훈명예수당 | 만60~64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 | 월 8만원 |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 지급 | 15만원 |
쉽게 풀어보기
- 보훈명예수당 만65세 이상 월 13만원, 만60~64세 월 8만원 매월 현금 지급
- 지급 방식 매월 25일경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일시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후 익월 첫째 주 입금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13만원 대상)
- 만60~64세 (보훈명예수당 8만원 대상)
쉽게 풀어보기
• 국가보훈대상자이어야 해요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해요
• 연령 기준: 만65세 이상이면 월 13만원, 만60~64세이면 월 8만원
• 사망위로금은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해요
TIP: 보훈명예수당은 해당 연령 도달 후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돼요.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1
자격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여부와 의정부시 주민등록 상태, 연령을 확인해요.
- 2
동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요.
- 3
계좌 입금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5일경,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입금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 통장 사본
문의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031-828-4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