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안전·위기, 일자리, 보호·돌봄, 입양·위탁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4,000,000
경기도에 사는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해졌나요?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생계·의료·주거·교육비를 긴급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소관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경기도
지원 금액 및 내용
생계지원
783,000원~2,636,700원/월
가구원수별 월 생계비
의료비
1회 최대 300만원
비급여 포함 의료비
주거지원
299,100원~874,100원
시·군 지역별 주거비
교육지원
127,900원~214,000원+실비
초·중·고 교육비+수업료
긴급통합
연 최대 400만원
맞춤형 물품·서비스·생계 통합
추가지원
10만~80만원
연료비·구직활동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계지원 | 가구원수별 월 생계비 | 783,000원~2,636,700원/월 |
| 의료비 | 비급여 포함 의료비 | 1회 최대 300만원 |
| 주거지원 | 시·군 지역별 주거비 | 299,100원~874,100원 |
| 교육지원 | 초·중·고 교육비+수업료 | 127,900원~214,000원+실비 |
| 긴급통합 | 맞춤형 물품·서비스·생계 통합 | 연 최대 400만원 |
| 추가지원 | 연료비·구직활동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10만~8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국가 긴급복지지원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해요. 생계지원(1인 78.3만~6인 263.7만원/월), 의료비(1회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시·군별 차등), 교육지원(초등 12.8만~고등 21.4만원+수업료), 긴급통합지원(연 최대 400만원), 추가지원(연료비·구직활동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으로 구성돼요.
신청 자격
연령 기준
제한 없음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특례시 3억7,200만원/시 3억1,000만원/군 1억9,4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200만원+생활준비금 이하
- 위기사유: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불·구금, 중한 질병·부상
- 위기사유: 가정폭력·학대, 화재·자연재해·강제퇴거
- 위기사유: 실직·사업실패, 시설 퇴소아동, 과다채무, 범죄피해자 등
쉽게 풀어보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특례시 3억7,200만원/시 3억1,000만원/군 1억9,4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원+생활준비금 이하. 위기사유: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불·구금,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자연재해·강제퇴거, 실직·사업실패, 시설 퇴소아동, 간병, 과다채무, 범죄피해자 등.
위기사유는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돼요. 실직, 사업실패, 질병 등도 포함되니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초과 가구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초과 가구
- 경기도 외 거주자
신청 방법
신청기간
수시 신청(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1
위기사유 확인
실직·질병·가정폭력·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긴급복지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3
소득·재산 조사
담당자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요.
- 4
지원 결정 및 급여 지급
심사 통과 후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해당 항목의 지원금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위기상황 증빙서류(해고통지서, 진단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