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56만원
가정위탁 아동이라면 나이에 따라 월 34만원~56만원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함안군 가정위탁 보호 아동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대상함안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소관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경상남도 함안군
지원 금액 및 내용
양육보조금(만 7세 미만)
월 34만원
월 양육보조금 지급
양육보조금(만 7세~13세 미만)
월 45만원
월 양육보조금 지급
양육보조금(만 13세 이상·연장보호)
월 56만원
월 양육보조금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양육보조금(만 7세 미만) | 월 양육보조금 지급 | 월 34만원 |
| 양육보조금(만 7세~13세 미만) | 월 양육보조금 지급 | 월 45만원 |
| 양육보조금(만 13세 이상·연장보호) | 월 양육보조금 지급 | 월 56만원 |
쉽게 풀어보기
-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0,000원
- 만 7세~만 13세 미만(84~155개월) 월 450,000원
- 만 13세 이상(156개월 이상,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60,000원
- 지급 방식 매월 20일 아동 명의 계좌 직접 입금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아동 명의 계좌 개설 어려운 경우 위탁부모 계좌로 지급 가능
- 위탁 가정보호 결정일 포함 달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 사유 발생 달까지 지급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보호연장 시 25세 미만까지)
- 만 18세 미만 아동(보호연장 시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 중인 아동
- 함안군 관할 주민복지과에서 가정위탁 보호 결정된 아동
- 신규 가정위탁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선정
쉽게 풀어보기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이 대상이에요.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연장 의사가 있으면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하며, 대학 이하 학교 재학 중이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해요. 신규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선정돼요.
TIP: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대학 재학, 직업훈련 중이면 25세 이상에서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이 가능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1
위탁 신청
읍·면사무소에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하세요. 신규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선정돼요.
- 2
보호 결정
가정위탁 보호 결정이 나면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양육보조금이 지급돼요.
- 3
계좌 등록
아동 명의 계좌를 등록하세요. 개설이 어려우면 위탁부모 계좌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어요.
- 4
매월 수령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계좌로 양육보조금이 입금돼요.
필요 서류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가정위탁 보호 결정 서류
- 계좌 정보
문의처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함안군 주민복지과·055-58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