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00만원
보은군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분이라면 최대 1,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남을 도운 의로운 군민을 보은군에서 예우하고 지원해요.
대상의로운 행위를 한 보은군민 또는 보은군 주민을 도운 자
소관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금액 및 내용
위로금 (사망)
1,000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위로금 (1~2급 장애)
700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로 1~2급 장애를 입은 경우
위로금 (3~4급 장애)
500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로 3~4급 장애를 입은 경우
위로금 (5~6급 장애)
300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로 5~6급 장애를 입은 경우
위로금 (7~9급 장애)
200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로 7~9급 장애를 입은 경우
위로금 (명예 선양)
100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위로금 (사망) |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이하 |
| 위로금 (1~2급 장애) | 의로운 행위로 1~2급 장애를 입은 경우 | 700만원 이하 |
| 위로금 (3~4급 장애) | 의로운 행위로 3~4급 장애를 입은 경우 | 500만원 이하 |
| 위로금 (5~6급 장애) | 의로운 행위로 5~6급 장애를 입은 경우 | 300만원 이하 |
| 위로금 (7~9급 장애) | 의로운 행위로 7~9급 장애를 입은 경우 | 200만원 이하 |
| 위로금 (명예 선양) |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00만원 이하 |
쉽게 풀어보기
- 사망 1,000만원 이하 위로금
- 1~2급 장애 700만원 이하 위로금
- 3~4급 장애 500만원 이하 위로금
- 5~6급 장애 300만원 이하 위로금
- 7~9급 장애 200만원 이하 위로금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100만원 이하 위로금
- 지원 방식 위원회 심사 후 위로금 일시 지급
신청 자격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보은군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자
-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쉽게 풀어보기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보은군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 해당돼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TIP: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보은군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 1
신청 기한 확인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별지 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과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세요.
- 3
주민복지과 방문 신청
보은군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위원회 심사 및 지급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되면 피해 정도에 따른 위로금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 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 사실확인조사서
- 의로운 행위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보은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3-540-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