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보호·돌봄 · 서민금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가구당 연 500만원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하시나요? 가구당 500만원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상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창원·통영·김해)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소관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경상남도
방문신청
공고일 2026.02.27업데이트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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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자립정착금
가구당 연 500만원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정착금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자립정착금 |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정착금 지원 | 가구당 연 50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가구당 연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새로운 주거지 마련, 생활 안정 등 자립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2년 이상 입소한 가구
- 시설 퇴소 예정 또는 퇴소한 가구
- 경상남도 소재 시설(창원·통영·김해) 입소자
쉽게 풀어보기
• 경상남도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창원, 통영, 김해)에 입소한 가구여야 해요
• 시설에 2년 이상 입소한 후 퇴소하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TIP: 창원, 통영, 김해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가 대상이에요. 퇴소 전에 미리 신청 준비를 해두세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퇴소 자격 확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2년 이상 입소 후 퇴소 예정인지 확인해요
- 2
읍면동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해요
- 3
심사 및 지급
자격 심사 후 가구당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시설 퇴소 확인서
문의처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