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단계은행(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및 노후시설 보수
최대 지원 금액
임대보증금 231만원
원주시에 살고 계신 무주택 저소득층이라면 보증금 231만원에 월세 4만 7천원짜리 시영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어요!
대상원주시 주민등록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 1순위 자격자
소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주택과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5.06.25업데이트 2025.06.25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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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임대 주거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임대보증금
231만원
입주 시 보증금
월임대료
4만7천원
매월 납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 주거 |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 - |
| 임대보증금 | 입주 시 보증금 | 231만원 |
| 월임대료 | 매월 납부 | 4만7천원 |
쉽게 풀어보기
- 영구임대 아파트 50.635㎡ (약 15평)
- 보증금 231만원, 월세 4만7천원
- 노후시설 보수 지원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1순위 자격
- 원주시 주민등록 거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 특별법상 1순위 자격자
쉽게 풀어보기
• 원주시 주민등록 거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 특별법 1순위 자격자
TIP: 1순위 자격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비정기 모집이니 미리 읍면동에 문의해두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비정기 모집 (입주대기자 소진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1
자격 확인
원주시 거주, 무주택, 1순위 자격 확인하세요.
- 2
읍면동 사전 문의
비정기 모집이므로 사전에 문의해두세요.
- 3
방문 접수
모집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세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무주택 확인서류
- 소득 증명 서류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주택과
-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