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쓰레기 종량제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5,000원
울산 동구 기초수급자라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비와 음식물 처리비를 매달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상울산 동구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소관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 울산광역시 동구
상시 모집
공고일 2025.05.31업데이트 2025.05.31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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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종량제 봉투비
월 1,800원/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비 지원
음식물 종량제
월 3,200원/세대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처리 비용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종량제 봉투비 | 쓰레기 종량제 봉투비 지원 | 월 1,800원/인 |
| 음식물 종량제 |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처리 비용 지원 | 월 3,200원/세대 |
쉽게 풀어보기
- 쓰레기 종량제 봉투비 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 종량제 (공동주택 거주자) 세대당 월 3,200원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계좌입금
- 지급 개시 수급자 선정월부터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 장기입원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쉽게 풀어보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자여야 해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해요
• 장기입원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TIP: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분이라면 별도 신청 후 수급자 선정월부터 매월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장기입원자 지급 대상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2
대상자 선정
장기입원자를 제외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요.
- 3
매월 지급
수급자 선정월부터 매월 계좌로 입금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 통장 사본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052-209-3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