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사후관리비 연 최대 20만원
경상북도 김천시에 사시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틀니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김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1~3급
소관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중앙보건지소 ·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 금액 및 내용
의치 시술비
완전틀니·부분틀니·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
사후관리비
최대 20만원
시술 완료 후 5년 이내 연 1회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의치 시술비 | 완전틀니·부분틀니·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 | - |
| 사후관리비 | 시술 완료 후 5년 이내 연 1회 지원 | 최대 2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항목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대치(최대 6개)
- 지원 내용 의치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사후관리비 의치 시술 완료 후 5년 이내, 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
- 지급 방식 보건소 → 치과의원 시술 후 치과의원에 시술비 직접 지급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저소득 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 1~3급
- 치아 상태가 틀니 제작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자
쉽게 풀어보기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1~3급이 대상이에요.
[완전틀니 선정 순위]
1순위: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고 틀니를 갖고 있지 않으며 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2순위: 현재 보유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
3순위: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고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
[부분틀니 선정 순위]
1순위: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
2순위: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
TIP: 완전틀니는 상·하악 양측에 치아가 전혀 없는 분이 1순위예요. 보건소 1차 검진 후 치과의원으로 연계돼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구강보건센터) 방문 접수
- 1
읍면동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 접수해요.
- 2
보건소 1차 검진
보건소에서 1차 검진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요.
- 3
치과의원 연계
관내 협약 치과의원으로 대상자를 의뢰해요.
- 4
치과 시술
치과의원에서 틀니 시술을 받아요.
- 5
시술비 지급
보건소에서 치과의원으로 시술비를 직접 지급해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해당 시)
문의처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중앙보건지소
- 김천시보건소 중앙보건지소·054-421-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