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항공료·선박료 실비 지원 (연 12회)
제주도에 사는 희귀난치성질환자라면 도외 병원 진료 시 항공료·선박료를 연 12회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제주시 거주 희귀난치성·중증질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경감대상자
소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방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5.06.03업데이트 2025.06.03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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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교통비
연 12회 실비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교통비 |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지원 | 연 12회 실비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내용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지원
- 지원 횟수 예산 범위 내 연 12회
- 만 18세 미만 아동환자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만 80세 이상 고령환자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지급 방법 지원대상자 계좌 직접 입금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환자 보호자), 만 80세 이상 (고령환자 보호자) 일부 해당
소득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만 18세 미만 아동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 만 80세 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쉽게 풀어보기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자가 대상이에요. 만 18세 미만 아동환자나 만 80세 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산정특례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탑승권·진료비계산서 원본을 꼭 보관해두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방문 신청
- 1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요.
- 2
구비서류 준비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탑승권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계산서(원본)를 준비해요.
- 3
지원금 입금
심사 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해드려요.
필요 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 탑승권 또는 선박권 (원본)
- 진료비계산서 (원본)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