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5만원
천안시에 사시는 등록 장애인이라면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천안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등록 장애인
소관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충청남도 천안시
방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5.06.03업데이트 2025.06.03
청년
어르신
장애인
링크가 복사되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운전면허 수강료
최대 25만원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의 50%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운전면허 수강료 |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의 50% 지원 | 최대 25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의 50% 지원
- 1인 최대 250천원(25만원) 한도
- 기타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신청 시 1회 지급, 개인 계좌로 입금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자
쉽게 풀어보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해요
•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일 기준으로 충청남도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어요
TIP: 주민등록 기간은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되니, 취득 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1
자격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여부 및 천안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와 장애인등록증, 수강료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 3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4
지급 완료
신청 승인 후 개인 계좌로 1회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운전면허 수강료 영수증
- 신청서
- 통장사본
첨부파일
문의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33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