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임신·출산 · 교육 · 서민금융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연 최대 100만원
경상남도 미혼한부모 가정이라면 산전산후 요양비 연 100만원, 생활보조비 월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상남도 거주 미혼한부모 가정 (혼인 기록 없는 미혼모·미혼부)
소관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경상남도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6.02.27업데이트 2026.02.27
청년
임신·출산
링크가 복사되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산전산후 요양비
1인당 연 100만원
출산예정일 4주전~산후 6개월 미혼모 지원
생활보조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정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산후 6개월 미혼모 지원 | 1인당 연 100만원 |
|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정 지원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산전산후 요양비 출산예정일 4주전~산후 6개월의 미혼모에게 1인당 연 100만원 지원
-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 산전산후 요양비 신청 가능
- 생활보조비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자격
연령 기준
18세 미만 자녀 (생활보조비)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생활보조비)
-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한 미혼한부모
- 산전산후 요양비: 출산예정일 4주전~산후 6개월 미혼모 또는 사산한 경우
- 생활보조비: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쉽게 풀어보기
•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이어야 해요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어야 해요
• 산전산후 요양비: 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누구나 신청 가능)
• 생활보조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 경상남도에 거주해야 해요
TIP: 산전산후 요양비는 소득 기준 제한이 없어서 미혼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만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미혼상태로 임신·출산했거나 아동을 양육 중인 미혼한부모인지 확인해요
- 2
읍면동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해요
- 3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요양비 또는 생활보조비가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생활보조비 신청 시)
문의처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