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효도지원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연 최대 40만원
서울 강북구에서 만 100세 어르신을 모시는 효행가정이라면 매년 최대 40만원 효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강북구 1년 이상 거주, 만 100세 어르신과 동일 세대 생계를 같이하는 효행가정
소관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 서울특별시 강북구
방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5.06.03업데이트 2025.06.03
어르신
링크가 복사되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효도지원금
연 20만원
만 100세 어르신 모시는 효행가정에 지급
효도지원금 (부부)
연 40만원
효행대상자가 부부인 경우 추가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효도지원금 | 만 100세 어르신 모시는 효행가정에 지급 | 연 20만원 |
| 효도지원금 (부부) | 효행대상자가 부부인 경우 추가 지급 | 연 4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단독 효행가정 매년 20만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인 경우 매년 40만원 지급
- 지급일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00세 (효행대상자 기준)
- 1월 1일 기준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지급 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
- 효행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강북구에서 동일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쉽게 풀어보기
1월 1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행가정이어야 해요. 효행대상자는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해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이에요. 효행가정이란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을 말해요.
TIP: 첫 신청 시에만 동주민센터에 효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이후에는 자동으로 지급돼요.
신청 제외 대상
- 강북구 1년 미만 거주 가정 제외
- 만 100세가 되지 않는 어르신 가정 제외
- 별도 세대 거주 가정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1
자격 확인
강북구 1년 이상 거주 가정이며, 만 100세 어르신과 동일 세대·생계 공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신청서 준비
첨부파일에서 효도지원금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 3
동주민센터 방문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세요. (최초 1회만 제출)
- 4
지원금 지급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효도지원금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효도지원금 지원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