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정보신문 구독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서울 중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라면 정보신문을 무료로 구독할 수 있어요!
대상중랑구 국민기초수급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설 포함, 160여명)
소관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서울특별시 중랑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정보신문은 단순한 읽을거리 이상이에요. 복지 정보, 생활 정보, 지역 소식을 담은 신문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는 창구 역할을 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문 구독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작지만 의미 있는 지원이에요.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에요. 중랑구 기준 약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이라 신청 인원이 한정될 수 있어요. 혜택을 받으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지 여부는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 장애 등급(1~3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돼요. 등급 제도가 2019년에 바뀌었으니 오래된 카드라면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은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02-2094-2472)로 문의하면 돼요. 방문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라면 전화로 신청 방법을 먼저 안내받고 가족이나 활동지원사가 대신 방문해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비슷한 사업과 비교하면
서울 중랑구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정보신문 구독 지원은 연간 약 160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이에요. 서울특별시 LOCAL 복지 서비스 중 이처럼 대상 인원이 명시된 사업은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마감 위험이 있으므로, 기초수급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빠른 시기에 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중증장애인에게 구독 지원은 복지 정보와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실질적 창구로 작용하는 점에서 규모 대비 사회적 의미가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보 지원
무료
정보신문 무료 구독 제공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정보 지원 | 정보신문 무료 구독 제공 | 무료 |
- 중랑구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정보신문을 무료로 보급해요.
-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설 포함)
- 지원 규모 160여 명
- 지원 방식 현물 (신문 배달)
- 대상 인원 160여 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도 포함돼요. 대상 인원이 160여 명으로 제한되므로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될 수 있어요.
- 중랑구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필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중증장애인)필수
- 장애인 시설 입소자 포함
TIP: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이 대상이에요.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02-2094-2472)에 문의해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 제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
신청장소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 1
자격 확인
중랑구 거주 국민기초수급자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 확인하세요.
- 2
방문 신청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3
신문 구독 시작
신청 후 승인되면 정보신문이 무료로 제공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중랑구 정보신문, 시설 거주자만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에 시설이 명시되어 있어요. 재가 장애인도 포함되는지는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02-2094-2472)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에 해당)이 대상이에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은 해당되지 않아요. 장애 정도는 복지카드에 표시되어 있어요.
- Q. 정보신문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면 수령 중단이 가능한가요?
- 네, 수령을 원하지 않으면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연락해 중단을 요청하면 돼요. 지원 대상은 160여 명 한정이므로, 중단 시 다른 대기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어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02-2094-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