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서민금융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9만원 (2년간)
울주군에 이사 온 신혼부부라면 매월 최대 9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중위소득 200% 이하, 혼인 1년 이내, 울주군 6개월 이상 거주 신혼부부
소관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넷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6.01.15업데이트 2026.01.15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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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주거비
월 5~9만원
월 차등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거비 | 월 차등 지급 | 월 5~9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월 5~9만원 차등 지급\n• 2년간 매월 현금 지원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혼인신고일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중위소득 200% 이하
- 울주군 전입 후 6개월 경과
쉽게 풀어보기
• 혼인신고 1년 이내\n• 중위소득 200% 이하\n• 울주군 전입 6개월 이상
TIP: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확인해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신청장소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혼인 1년 이내, 전입 6개월, 소득 확인
- 2
온라인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
- 3
심사 및 지급
매월 지급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문의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052-20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