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10만원
동해시에 사시는 차상위계층이라면 겨울 동절기 난방비를 월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동해시 주민등록 실거주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소관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상시 모집공고일 2025.06.25업데이트 2025.06.25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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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난방비
월 10만원
동절기 가구당 월 난방비 현금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난방비 | 동절기 가구당 월 난방비 현금 지원 | 월 1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가구당 월 10만원 (예산 범위 내 조정)
- 동절기 1~2월, 11~12월 (총 4개월)
- 최대 40만원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 동해시 주민등록 실거주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가구도 포함
쉽게 풀어보기
• 강원 동해시 주민등록 실거주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 포함
TIP: 에너지 바우처 등 다른 법률로 난방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에너지 관련 법률로 난방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포함)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동절기 1~2월, 11~12월 지원)
신청장소
관할 주민센터 또는 동해시청 복지과
- 1
자격 확인
동해시 실거주자이고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해요.
- 2
중복 수혜 확인
에너지 바우처,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수혜 여부를 확인해요.
- 3
주민센터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동해시청 복지과에 방문 신청해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차상위계층 확인서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