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최대 지원 금액
이용료 감면(저렴한 이용요금)
중증 장애인이라면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 10km까지 1,500원으로 이동할 수 있고, 바우처택시도 이용 가능해요.
대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장기요양 1~2등급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소관시흥도시공사 · 전국
지원 금액 및 내용
특별교통수단
기본 1,500원
기본 10km 이동 지원
특별교통수단 추가요금
5km당 100원
10km 초과 시 5km당 추가 요금
바우처택시
기본 1,500원 + 초과분
이용요금 중 15,000원 초과분만 이용자 부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특별교통수단 | 기본 10km 이동 지원 | 기본 1,500원 |
| 특별교통수단 추가요금 | 10km 초과 시 5km당 추가 요금 | 5km당 100원 |
| 바우처택시 | 이용요금 중 15,000원 초과분만 이용자 부담 | 기본 1,500원 + 초과분 |
쉽게 풀어보기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 이용 요금: 기본 10km까지 1,500원, 추가 5km당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
- 연락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음성인식 ARS: 1555-0420
- 바우처택시
- 이용 시간: 평일 06:00~18:00, 주말(공휴일) 07:00~15:00
- 이용 요금: 기본 1,500원 + 15,000원 초과금액 이용자 부담 (예: 이용요금 17,000원 → 이용자 3,500원 부담)
- 운행 범위: 시흥 관내, 관외 지정병원 40개소
신청 자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인) - 특별교통수단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 의학적 진단서 제출자) - 특별교통수단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 장애) - 바우처택시
- 장기요양 1~2등급자(요양인정서 제출) - 바우처택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가능)
- 병원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산모수첩 제출) - 바우처택시
쉽게 풀어보기
아래 대상자에 해당해야 해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중증 장애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바우처택시 대상]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 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장기요양 인정 1~2등급자(요양인정서 제출)
- 병원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산모수첩 제출)
•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TIP: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회원가입 후 사용 가능해요.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앱을 설치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전화 접수(특별교통수단 1666-0420, 바우처택시 1522-3650) 또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앱 신청
- 1
서류 준비
장애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준비하세요. 바우처택시는 요양인정서 또는 산모수첩(분만일 기재) 추가로 필요해요.
- 2
회원 가입 신청
특별교통수단은 1666-0420으로 전화 또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앱으로 신청, 바우처택시는 1522-3650으로 전화 접수하세요.
- 3
승인 후 이용
회원가입 승인 완료 후 전화·앱으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신청서(당사 양식)
- 개인정보동의서
- 장애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종합병원 이상 의학적 진단서
- 요양인정서(해당 시)
- 산모수첩(분만일 기재, 해당 시)
문의처
시흥도시공사
- 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