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국고 90% 지원 (중소기업)
농식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하고 계신가요? 전국 어디서나 중소기업은 최대 90% 국비 지원으로 수출 컨설팅부터 박람회 참가까지 22개 메뉴 중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농식품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 (최근 3년 수출 실적 1년 이상)
소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국
지원 금액 및 내용
생산·수출 기반
수출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제품 개발, 수출 보험, 해외 인증 등록, 법무·세무·회계 자문, 통번역
수확 후 관리
선도 유지제, 포장 디자인 개발, 수출 공동 브랜드,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운송·통관
샘플 통관 운송, 물류 효율화, 항만·공항 부대비용,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판로 개척
글로벌 홍보, 현지 시장 개척,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판촉 및 신규 입점, 수출 상담회, 지사화 사업
국고 지원 비율
중소기업 90% / 중견기업 80%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산·수출 기반 | 수출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제품 개발, 수출 보험, 해외 인증 등록, 법무·세무·회계 자문, 통번역 | - |
| 수확 후 관리 | 선도 유지제, 포장 디자인 개발, 수출 공동 브랜드,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 - |
| 운송·통관 | 샘플 통관 운송, 물류 효율화, 항만·공항 부대비용,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 - |
| 판로 개척 | 글로벌 홍보, 현지 시장 개척,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판촉 및 신규 입점, 수출 상담회, 지사화 사업 | - |
| 국고 지원 비율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 중소기업 90% / 중견기업 80% |
쉽게 풀어보기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메뉴를 22개 항목 중 자율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국고 지원 비율 90%
- 중견기업 국고 지원 비율 80%
- 지원 한도는 수출 실적 단계(도전·기본·성장·심화·고도화)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 주요 지원 메뉴 (총 22개 중 자율 선택):
- [생산 및 수출 기반]
- 수출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제품 개발(기술 도입), 수출 보험, 해외 인증 등록, 법무·세무·회계 자문, 통번역
- [수확 후 관리]
- 선도 유지제, 포장 디자인 개발, 수출 공동 브랜드,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 [운송 및 통관]
- 샘플 통관 운송, 물류 효율화, 항만·공항 부대비용,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 [판로 개척]
- 글로벌 홍보, 현지 시장 개척,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판촉 및 신규 입점, 수출 상담회, 지사화 사업
신청 자격
- 농식품(신선·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최근 3년(2023~2025년) 중 1년 이상 수출 실적 보유
- 도전 단계: 수출 실적 없어도 당해 연도 수출 계획이 있으면 신청 가능
쉽게 풀어보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최근 3년(2023~2025년) 중 1년 이상의 수출 실적 보유
단, 도전 단계는 수출 실적이 없어도 당해 연도(올해) 수출 계획이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TIP: 수출 실적이 없어도 도전 단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 처음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도전 단계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https://global.at.or.kr/)
- 1
지원 단계 확인
수출 실적에 따라 도전·기본·성장·심화·고도화 단계 중 자신에게 맞는 단계를 확인하세요.
- 2
지원 메뉴 선택
22개 지원 메뉴 중 기업에 필요한 항목을 자율 선택하세요.
- 3
온라인 신청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약정
심사를 거쳐 지원 확정 후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세요.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수출 실적 증빙 서류 (최근 3년)
- 사업 계획서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6